2008/07/16 23:06

오늘도 이 대변인을 구원나온 청와대 관계자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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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대변인은 검찰 고발 여부에 대해선 "청와대가 얘기할 성격이 아니다"며 입을 닫았다.

그러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"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위법사실을 발견하면 고발하게 돼 있다. 고발하지 않으면 그게 직무유기"라면서 "고발이 원칙이며, 아직까지 검찰고발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 있다"고 설명했다.

오늘의 익명의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한 말.
이동관이가 청와대가 얘기할 성격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, 익명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샤라락 말하고 사라진다. 기자가 얼굴을 알아보기도 전에 사라져 항상 익명.

기자들아.
기자들아.

국민의 알 권리라는 단어가 귓가를 간질거린다. 응? 그딴 말은 여자 연예인 이혼 사건에나 써먹는 거라고?

하여간 니들 비위가 대단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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